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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2 2017고단238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1. 22:0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소주와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일시, 장소에 함께 있던

D이 자신이 먹기 위해 맥주가 담긴 술잔에 메스 암페타민을 넣었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술잔의 맥주를 먹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의를 부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견할 때에도 자신은 마신 술에 메스 암페타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서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② 물론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D이 메스 암페타민을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그런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석연찮은 점이 있긴 하나, 설령 D이 피고인에게 메스 암페타민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마신 술에 메스 암페타민이 섞여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았다고

는 볼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일행이 술잔에 마약을 탄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체포 직후 D에게 전화를 하였고, D은 즉시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