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176』
1.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피해자 V와 함께 일을 하면서 피해자 V와 교제하여 2014. 1. 경부터 피해자 V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고, 피해자 V의 남동생인 피해자 A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Z’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 내가 스포츠 토토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투자 하면 2 주 안에 300만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내 은행 계좌에 2억 원이 있다.
너도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계좌에 2억 원을 예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V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V 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4. 1. 27. 경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275,6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21. 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 ’에서 직원 A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LG 유 플러스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AE“, 고객 주소 란에 ” 경기 수원시 장안구 AF, XXX 호, 연락처 란에 “AG ”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신청인 란에 V의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LG 유 플러스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2 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