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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24 2018허781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D 2) 분할출원일(원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F)/ G/ H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2017정2 정정심판의 심결에 의한 것) 【청구항 1】보철물을 지지하는 픽스쳐가 지지되는 치조골에 고정되는 고정 부재가 단부에 구비되며, 각각 개방된 개구부를 상하측에 구비하고, 환자의 치아의 종류에 대응하여 최빈치의 보철물을 형성하기 위해 각 치아의 근원심경에 기초하여 구분된 직경으로 규격화되어 상기 고정부재로부터 연장된 수용 부재를 갖는 본 컵(bone cup)(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과; 상기 본 컵에 대응한 규격으로 구분되어 치조골을 드릴링 하도록 마련된 드릴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본 컵에 대응하여 선택되어 상기 본 컵에 결합하여 상기 치조골을 드릴링 가능하게 마련된 본 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포함하고, 상기 본 컵의 수용부재에는 상기 드릴 부재에 의해 분쇄된 치조골이 수집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드릴부재에 대응한 크기로 마련되어 상기 드릴부재에 의해 드릴링된 위치에 결합되어 보철물의 치관 높이를 확인 가능하게 마련된 본 핀(bone pin)(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편한 임플란트 시술 장치(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3】각 삭제 【청구항 4~11】각 기재 생략 5 발명의 개요 배경기술 및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간편한 임플란트 시술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최빈치에 기초하여 임플란트 각 시술 단계에 있어 사용되는 도구들의 규격을 구분하여 규격화 내지 표준화를 하여 각 단계에서 선택되는 도구들이 상호 연관성 있는 대응하는 규격으로 선정하여 일련의 시술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