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11. 21:4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서부역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에 있는 백운역까지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서울 양천구 F 앞 경인고속도로에서 위와 같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속도로에서 정차를 할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택시의 핸들을 잡아 돌리고,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22:05경 서울 양천구 F 앞 경인고속도로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위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십할 새끼야, 내가 경찰서장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H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