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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4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20:50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자신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좌상 및 염좌상을 가하고, D과 같이 사귀었던 피해자 E(48세)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턱을 수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E), 상해진단서(D)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아서 늑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대리운전기사인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F은'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