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태백시 D 지하 1층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2018. 12. 중순경부터 근무)은 위 게임장의 직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1.부터 2019. 2. 21.까지(피고인 C의 경우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21.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타는 불새’ 등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게임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실력과 무관하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여 우연적 결과에 의하여 게임포인트를 획득하도록 하고,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위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입력하여 적립해 두었다가, 그 게임포인트를 소유한 손님이 게임포인트의 재투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게임포인트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게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게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손님들끼리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게임포인트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할 경우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게임포인트를 이전시켜 줌으로써 손님들이 게임포인트를 돈을 받고 판매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조장ㆍ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미단속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