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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234522

약정금(지불각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모니터를 공급하고 피고가 2018. 3. 29. 원고에게 그로 인한 채무 85,800,000원을 2018. 4. 25.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15,310,700원만을 변제하고 현재 그 채무 중 70,489,3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70,4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