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5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7: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밤새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5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씹할 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어디서 잔머리를 쓰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부엌 등으로 칼을 찾으러 다니며 피해자에게 덤벼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11: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전항 기재 존속협박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온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고 하자 거부하며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자 신병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