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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5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B의 여신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은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을 비롯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회사이다.

1. 피고인 A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한편, 세금우대저축예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으로 가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가입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함으로써 한도가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입자가 다른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 등 지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 등 지급금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피고인은 B이 2010. 1.경 용인시 상하동 임광그대가 아파트 수분양자 약 100여 명에게 아파트 중도금 일부를 대출해주었으나,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자, 대출금 및 연체이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 대출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예금의 상세내역 등 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대출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및 연체이자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B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대출자 F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예금의 상세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