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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1 2017구단591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8. 11. 1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6.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각각 2016. 8.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 23. 원고 A에게, 2017. 1. 24. 원고 B에게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1996년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C의 입회식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입회식에 참여하였던 회원이 사망하였던 소문을 들었다.

이후 원고 A는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C의 리더로부터 위 입회식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았다.

원고

B는 1998년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친오빠는 필리핀 반군인 NPA에 가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이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