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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2769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울산 중구 I 토지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H은 2007. 1. 17.경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울산 중구 J빌라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 12. 망인에게 계약금 11,500,000원을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 :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금 총액 125,000,000원 계약금(10%) 11,500,000원 잔금(90%) 113,500,000원 제3조 :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본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7조 :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매도인의 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H 외 1사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13. 2. 27.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3.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7. 10. 31. H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차2181호 약정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H을 채무자로, 망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H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2013. 2. 27. 증여로 인한 이행불능)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계약금 및 위약금 16,000,000원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1130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