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25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은행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후 체크카드를 대여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에게 IBK 기업은행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 내역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대여한 통장 개수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