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정42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02:1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대합실 내 코레일 비즈니스존에서,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선반에서 충전 중이던 B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개,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던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을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