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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 A는 2014. 9. 25. 03:0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45세)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소주와 컵라면을 사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2명에게 자신의 테이블에 합석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여성들을 돌려보내자 화가 나 “왜 여자를 보냈냐, 내장을 끄집어 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편의점 앞에 있던 음식물을 담는 플라스틱용기와 폐타이어를 집어던지고, 이를 피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와 같이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제1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편의점 앞에 있던 음식물을 담는 플라스틱용기와 폐타이어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리고, 이를 피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약 20~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편의점 CCTV영상 캡쳐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