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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2고단633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9. 초경부터 2011. 4.경까지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D는 2011.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자로 2011. 8. 29.경 캐나다에서 귀국하여 E저축은행 구명로비에 관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언론 등의 주목을 받았다.

[범죄사실]

사실은 2010. 11.경 개최된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중 D가 피해자 F를 만난 사실이 없었고, D가 피고인에게 “방금 F를 만나고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또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무렵에 D가 피해자 G을 만난 사실도 없었다.

1. H 시사주간지 기사를 통한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D가 캐나다에서 귀국한 후 위와 같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언론 등의 관심이 높아지자 I, J 소속 기자 등을 만나 D의 주변 인맥에 대해 제보를 하면서 D가 피해자 F와 만났다는 허위의 사실도 포함해 피해자 F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시사주간지 H 소속 K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2010. 11.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에 서울 강남 L 호텔 앞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D로부터 방금 F를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D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F 씨 부친 M 대통령한테 실수한 것도 있고 사죄할 일이 있는데 딸인 F 씨가 나를 봐서라도 이해해주고 잊어줬으면 고맙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D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진짜였는지 거짓말이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D가 2010. 11.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중 F와 만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K 기자는 2011. 9. 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