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4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경부 고속 국도 잠원 IC 도로에서부터 부산방향으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100여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