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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30132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7,225,251,037원과 그 중 30,541,331,525원에 대하여 2014.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우방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