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임이라면 민법 제 688 조( 수임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등)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야간 근로 수당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용역대금 산출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예상액을 초과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민법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임이라면 용역대금은 보수에 해당하고 용역대금 약정 즉 보수 약정에 따라 적어도 임금에 관한 한 수임 인인 원고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배제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 근로 수당처럼 당초 용역대금 산출에서 누락된 임금액이 있다면 이 사건 용역 계약상 계약금액조정이나 그 밖의 법리 등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민법 규정을 들어 야간 근로 수당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야간 근로 수당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근로 기준법 제 47 조( 도급 근로자) 가 그런 의무의 직접 근거가 될 수 없음은 규정 내용상 자명하고, 위 근로 기준법 규정 언급에 이어지는 “ 최근 법원은 그 법적 성질을 위임으로 판단하고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해 위임 인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라는 주장은 취지조차 불분명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