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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나464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명의로 2012. 12. 14. 인터넷쇼핑몰 옥션을 통하여 청구취지 제1항 기재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을 할부로 구매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내용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다.

위 온라인가입신청서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란에 “F”,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E 4층’, 이메일란에 “G", 요금 납부방법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H)가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온라인에서 피고보조참가인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피고보조참가인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실명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3) 가입자 기본 정보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요금납부방법, 출금결제동의,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한 후 카드번호로 카드번호의 존재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4)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 또는 가입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인인증서의 경우 신분증을 보낼 필요는 없고, 신용카드 인증의 경우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인증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4자리 중 앞 2자리를 기재하면 인증이 완료되어 온라인서비스가입계약이 완료된다.

다. 전화번호가 B인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작성된 이후, 위 나항 기재 절차에 따라 원고 소유의 국민 VISA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2. 12. 17. 팩스번호 D번으로부터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팩스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