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3:03경 칠곡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매형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다툰 경위 등을 질문 받자 화가나, “씨발놈들아 너희가 가족문제에 왜 관여를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때려야 사건이 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제 갓 취업한 청년으로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