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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6고정32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9. 09:0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단지 안에서, 평소 건물 관리 권한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가 경비 초소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몰고 있던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피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9. 09:0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단지 안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계속 개기면 ( 차로) 밀어 버릴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인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