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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37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8. 20 22: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광주 북구 E모텔 601호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6,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박이나 상습도박의 범행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는 범행으로 기소된 다른 공범자들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이나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은 C과 D은 동종인 도박의 범행으로는 각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이 일반수급자로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