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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9 2014고단906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2:00경 평택시 서정역로 16 중앙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팔각정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가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개,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롯데멤버쉽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