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0390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2014. 2. 7. 주식회사 D에서 상호 변경되었는바,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회사 주식 17.24%를 소유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E의 경영주이다. 2) 원고는 2003년경부터 주식회사 H를 경영하면서 회계사 겸 M&A 전문가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평택 브레인시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던 중 2010. 4.경 선배의 소개로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이하 ‘BW’라 한다) 발행 업무 추진 및 원고의 에스크로 약정 1) 피고 C은 2010. 7.경 원고로부터 BW 발행 사업을 하는 일본 소재 회사인 미쓰이저당증권 일본의 대표적 기업 연합인 미쓰이(三井) 그룹과는 관련이 없는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을 소개받았고, 피고 회사는 미쓰이저당증권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BW를 발행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BW 발행’이라 한다

)를 추진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미쓰이저당증권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BW 발행을 약속받고, 2010. 9. 20.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엔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예정일인 2010. 9. 30.까지 BW 발행이 실행되지 않았다.

3)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항의하였고, 원고는 2010. 10. 14. 피고 C이 지정하는 법무법인 산호의 계좌로 136,980,000원(1,000만 엔 상당)을 송금하고, 미쓰이저당증권의 BW 발행 능력과 신용 등이 확인될 때까지 위 금액을 예치하기로 하는 속칭 에스크로 약정을 하였다. 4) 피고 C은 2010. 10. 18. 미쓰이저당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BW 발행 능력을 확인한 뒤 BW 발행액을 2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