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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3 2014고단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9:18경 보령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E(24세)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도중, 피해자가 신분증을 돌려받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왼손에 집어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폭행)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지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협박하거나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고, 단지 왼손에 전지가위를 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트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낸 후 훈계를 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지가위를 왼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마트에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있는 전지가위를 들고 피고인 등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전지가위를 왼손으로 치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