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의 입법 취지와 같은 조 제2항 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 및 선거일의 투표가 종료된 후, 당선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공2007상, 580)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고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에 따른 투표의 결과 후보자로 하여금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지 못하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일의 투표가 마감된 후 유효투표의 다수를 획득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에 관하여 그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이미 투표가 종료된 이상 그러한 행위가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당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여지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당내경선의 투표가 종료된 후 그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 제2항 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