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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6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0:30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내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음식점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 고단 2209 업무 방해 등 판결(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2017. 4. 9. 출소]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용서 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