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취득한 중개수수료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거래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