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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1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채 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이 주문을 할 때 피해 자가 선불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마칠 때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술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조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4만 원으로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약 4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무전 취식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015.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여 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