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1노3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