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0(3)민,131]
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본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 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이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않는 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이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않는 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본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 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1 외 4명
피고 1 외 5명
제1심 상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법원 1972. 4. 19. 선고 71나19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원, 피고들간에 다툼이 없다고 지적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들은 망 소외 1(1967.8.3사망)의 공동재산상속인 이고, 피고들은 망 소외 2(1968.1.3사망)의 공동재산상속인인바 위의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2는 원 판결 적시의 논 883평을 소외 3으로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1964.12.8 금 214,000원으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소외 1 역시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의 최초의 소유자였던 소외 3은 위의 토지를 소외 4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 하므로서 경매가 되어 1969.2.3 소외 5에게 경락되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 되므로서 위의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것이며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2가 위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인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므로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소외 5에게 경락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원고들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되었으니 피고들은 그 부동산의 싯가 금 214,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은 「망 소외 1이 1964.12.8망 소외 2로부터 위의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동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소외 2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소외 3에게 속하였으며, 그 사실을 매수인인 위 소외 1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70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본 건의 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등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이행불능이 위 소외 2 또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원고들은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행불능이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원고들에게 주장과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이 망 소외 2가 그 소유자였던 소외 3으로부터 위의 부동산을 사실상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로 이를 위의 망 소외 1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인인 망 소외 2는 위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수 있을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된다고는 해석 할 수 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해석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게 대하여 그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불능이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 하는 한 매도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 건과 같은 매매계약을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같이 해석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이행불능이 매도인인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매수인측인 원고들이 주장하고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음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법리오해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