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2고정17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D건물 C동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9. 00: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 F 등 2명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33세, 여)를 소개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일부), H의 각 법정진술
1. G, F, 피고인(제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