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 되어 같은 달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경 말레이시아에서, 평소 알고 있던 일명 C으로부터 위조된 국내 신용카드를 구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8. 12:41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에서, 위 C으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F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이용해 1,64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4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681,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8. 15:39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 매장에서, 3,106,000원 상당의 홍삼을 구입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J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가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0,67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총 11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