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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합28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4년,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6고합283』 피고인 A, E는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인 A, B, C, D, F은 같은 동네에서 자라 선후배 등으로 알고 지내온 사이인바, 피고인들은 2016. 6. 5. 18: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병원’ 앞길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19:00경 의정부시 신곡동 466번길 3에 있는 서해아파트 앞길”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위 일시장소에서 범행을 모의하였다는 진술 등이 없고, 장갑, 쿨토시,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기 전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일시장소는 “16:00~18:00경 M병원 앞”이며(수사기록 625면) D도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오기라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에서, 장물매입업자의 경우 장물매입대금을 강취당하는 피해를 입더라도 쉽게 그 피해신고를 하기 어려운 약점을 이용하여, 장물취득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해자 N(46세)에게 마치 순금을 싼값에 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온 순금 매입대금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 D, E, F은 같은 날 19:11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3M 장갑 3개, 쿨토시 2개, 마스크 5개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다음날 20:30경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