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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노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속칭 ‘대포차량’을 구매하여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나자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전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