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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죄의 방조범을 인정하고, 공동정범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거나, 위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다시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