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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6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 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 용도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9. 20.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