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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439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검은색 장갑 1개(증 제1호), 검은색 빵모자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8. 11. 02:20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셔터출입문 열쇠를 절단하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5,500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향수, 모자,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고 E마트 밖으로 나오다가 침입경보 신호음을 듣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F과 마주치자 옆 골목으로 빠져나와 타고 온 오토바이를 운전해 도망치려고 하였다.

때마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도망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 뒷좌석을 잡고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붙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등산용 칼(총길이 18cm , 칼날길이 9cm , 증 제8호)을 왼쪽 신발에 꽂아 소지한 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70cm , 증 제6호)를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로 집어던져 폭행하고, 약 50m 정도를 뛰어서 도망치다가 H이 피고인을 다시 넘어뜨린 후 오른팔로 피고인의 목과 가슴 사이를 감고 왼팔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재차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치아로 H의 왼쪽 팔을 깨물고 손으로 H의 낭심을 힘껏 잡아당겨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인간교상으로 인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공무원인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다가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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