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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나8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하에 D의 대리인인 피고 C로부터 D 소유의 군산시 E 대 512㎡ 및 F 대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2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조로 1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15,000,000원을 2016.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도인 D의 대리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장답사했으며 현상태로 인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라고 한다) 중 입지조건 항목의 도로와의 관계란에 ‘(8m× m) 도로에 접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원고는 매수인란에, 피고 C은 매도인란에, 피고 B은 공인중개사란에 각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는 도로는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로 폭이 8m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6. 2. 21.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파기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0호증, 을 3, 5,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이 아니라 매도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