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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검찰 간부와 경찰서장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출국금지를 해제시켜주겠다.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피고인 A의 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28. 피고인 B의 처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2. 7.경 위 G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편지, 차용증 각 사본

1. 수사보고(2,500만 원 교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득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법정에서 결국 잘못을 시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에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수사를 당하여 궁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