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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대구 중구 C 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 아파트 D호를 1,090만 원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고, 2017. 11. 8.까지 완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 공사현장 관련 인건비 및 자재비, 신용카드 대금, 세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그 채무의 합계가 3억 원 가량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이전 공사현장 관련 인건비 등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경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만 원, 같은 해 11. 2.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3.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6.경 구미시 H빌라 1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I 상가를 3,100만 원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고, 2018. 4. 20.까지 완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 공사현장 관련 인건비 및 자재비, 신용카드 대금, 세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그 채무의 합계가 3억 원가량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이전 공사현장 관련 인건비 등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