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6. 01:4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만석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공인 중개사 앞의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종합 운동장 방향에서 조원시장 방향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 흐름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택시 기사 피해자 G(46 세) 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1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에 걸쳐 적발된 상태에서 제 2 항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관 I 등에게 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고 자신의 친구라고 허위 진술하고, 그 이후로 같은 날 04:07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