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무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22,158㎡에서 주택건설사업을”를 “22,518㎡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3면 11행의 “주택법”을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5면 20행, 6면 13행, 11면 3행의 각 “주택법”을 “구 주택법”으로, 15면 26행의 “주택법”을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6면 18, 19행의 “주택법 시행령”을 “구 주택법 시행령(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11면 3행의 “주택법 시행령”을 “구 주택법 시행령”으로, 16면 8행의 “주택법 시행령”을 “구 주택법 시행령(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4면 5행의 “피고가”를 “피고보조참가인이”로 고친다.
7면 10행의 “없다”를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용승낙서의 진정성 등에 관한 하자가 그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도 밝혀질 수 있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7면 11행 내지 10면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들의 ③, ④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⑴ 환지방식 적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