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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62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주시 완산구 B 대 168㎡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1. 1.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