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62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주시 완산구 B 대 168㎡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1. 1.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전주시 완산구 B 대 168㎡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1. 1. 2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