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106808
대여금(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9,5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