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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합577802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5. 31. 집합건물인 서울 중구 마장로1길 22 소재 스튜디오더블유 건물(구 올레오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하 ‘올레오관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탁관리 및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 위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발생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위 상가의 입점 업체 등으로부터 관리비를 부과, 납부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1. 12. 7.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이후부터 이 사건 상가 지하 3층부터 지하 6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점유면적 합계 1,150.770㎡, 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 부분을 점유하면서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2012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위 점유 부분에서 발생한 관리비 122,479,005원{=전유면적 관리비 49,119,040원[월 관리비 3,069,940원 × 16개월(2012년 6월 ~ 2013년 9월)] 공용면적 관리비 62,225,510원(공용면적 전기료 총액 202,324,191원 / 총 공용면적 3,741.690㎡ × 피고가 점유한 전유면적 1,150.770㎡) 부가세 11,134,455원(111,344,550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고, 원고와 올레오관리단 사이의 이 사건 상가 위탁 계약은 2013. 9. 6.경 해지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