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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0:35 경 부산 남구 용호로 232번 길 25-14에 있는 성모병원 앞 노상에서 술 먹고 고함을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묻자 욕설을 하며 위 C을 밀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자 재차 “ 씨 발 너희가 먼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택시기사 D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