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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6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7. 28. 16:00경 대전 서구 C교회 부근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이메일을 보내 ‘매달 소년가장에게 10만 원씩 4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제 급하게 일본으로 출장을 나와서 지원금을 통장에 넣지 못하였다. 2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에 귀국하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년가장을 지원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0. 20:2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부근 공중전화에서 대전 서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으로 전화하여 ‘대전 서구 J아파트 108동 000호에 치킨 2마리를 갖다 달라’고 주문한 후 위 J아파트 108동 앞에 숨어 있다가 배달원이 108동으로 들어간 사이에 오토바이 배달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닭튀김 2마리 시가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4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1. 23. 21:00경 위 공중전화에서 대전 서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전화하여 ‘J아파트 106동 705호와 110동 402호로 모듬족발 1개씩을 가져다달라’라고 주문한 후 위 J아파트 106동 2층 계단에 숨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듬족발 2개 시가 98,000원 상당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달용 차량의 문을 잠그고 올라가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