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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8가단23735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권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