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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8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57세)는 남매지간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 문제 등을 놓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4. 16. 11:3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종이컵 제작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위 작업장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작업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양쪽 허벅지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과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뒤통수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4. 16. 13:20경 제1의 가.

항 기재 E 장애인 작업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각서를 쓰라, 각서를 쓰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말하고, 위 사무실 출입구에 드러눕거나,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발을 벽에 올리고 있는 등으로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40분 간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걸레를 들고 바닥에 떨어진 탁자유리 파편을 치우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양손으로 대걸레 자루를 바닥에 수평이 되게 잡은 후, 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를 뒤에 있던 종이컵 박스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